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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월세 계약 시 중기청 전세대출 집 문제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통해 약 3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은 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방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전세집을 최대 3개월까지 두고 다른 집을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전세집 계약을 완전히 종료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12:13 우수회원

    전세대출 연장이나 재심사 시기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통 전세 연장은 계약 만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기 후에 대환 혹은 재대출로 처리하면 보증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은행에서 안내받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 실행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5%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질 위험도 크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12:16 신규회원

    전세집 계약 끝내고 전입신고 안 하면 진짜 괜찮은거야?

  • 짐버리는중 2026.02.10 12:2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함 ㅋㅋ 전세집 빼고 월세 산다고 바로 문제 생기진 않을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12:32 신규회원

    이거 중기청 대출 조건 좀 복잡하지 않음? 그냥 두집 계약 하면 대출 문제 생길 수도 있던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12:42 활동회원

    안전한 이사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사 전에는 새 집의 등기부등본, 융자 상황, 명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 연장이나 대출 연장 가능 기간은 은행과 보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이사 일정과 맞추는 것이 안전한 이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12:50 우수회원

    중기청(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른 집으로 월세 이사를 하면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약해져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