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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룸으로 이사하기 전 계약 만료일과 관련된 질문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15 18:51 · 조회수 0

지금 사는 원룸의 계약 만료일이 2월 18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1월 중순이라 사람들이 2월 18일이 너무 늦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정한 건 2월 5일로 입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월 5일을 입주일로 정하고 2월 18일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주소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공과금 등은 2월 18일까지 정리해야 하는 거 맞나요? 월세를 선납했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2주간은 빈 방으로 두는 건 괜찮은 건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5 18:53 신규회원

    기존 주소는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하며, 공과금은 직접 정산·해지해야 해요. 또한, 월세 빈 방에 두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과금은 이사 후 각 공급사에 직접 연락하여 정산하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임대인과 협의 없이 빈 방을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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