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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강제경매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08 02:13 · 조회수 0

다가구에 거주하는 11가구 중 한 명이 근저당 없는 다가구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체 기보증금이 약 4억5천만 원 정도로, 배당 순위는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에서 낙찰가가 4억5천만 원 미만으로 결정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항력을 발휘하여 낙찰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8 02:14 성실회원

    다가구 강제경매 시 낙찰가가 보증금 미만이어도 대항력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을 경우 경매 시 보호를 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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