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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03호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현재 다가구주택 3층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103호로 가서 세대분리를 해 실제로 거주하려 합니다. 계약서와 이체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세대분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호수가 아닌 층수로만 토지대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걸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7 23:37 신규회원

    경제적 독립성도 세대 분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공간이 분리된 것뿐 아니라, 소득과 생활비 등 생계가 별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세대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7 23:47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지도?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7 23:52 신규회원

    그냥 층수로만 구분된 집은 세대분리 힘든 걸로 알고 있었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7 23:58 성실회원

    세대 분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대주로 신고하고, 건물 구조도,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후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분리 여부가 결정되니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8 00:07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층수만 있으면 세대분리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 직접발품파 2026.02.18 00:14 신규회원

    다가구주택에서 103호가 세대분리 대상이 되려면 물리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해요. 독립된 출입구, 주방과 욕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가 각각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103호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