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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월세 관련 궁금증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09 21:14 · 조회수 0

다가구주택에 월세를 들어가려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인데요. 2천만원이라고 하지만 떼이면 아프니… 부동산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언급하며, 2천만원 정도는 무조건 받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경매로 받은 돈을 넘는 경우에는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9 21:16 성실회원

    다가구주택 월세에는 대부분 보증금이 필요하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경매 시 내 보증금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경매 시 내 보증금 회수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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