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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시 집주인의 역할은?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의 보험사, 그리고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은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직접 누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요? 집주인은 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나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07:31 신규회원

    집주인 무관심한거 꽤 본 듯… 진짜 귀찮아서 그런가 싶긴 함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07:37 신규회원

    누수공사 시 집주인과 소통이 끊길 경우, 임차인은 누수 발생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바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체 없이 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분쟁 시 유리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07:42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안나서도 되는거 아님? 보험사랑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07:46 성실회원

    임차인이 증거를 다 챙겨야 한다는게 맞는지 좀 헷갈림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07:52 우수회원

    누수의 원인이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외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분명해지면 전유에 해당하면 집주인에게, 공용 부분이면 관리단 등에 보상과 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07:56 신규회원

    임차인이 직접 누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영상, 진단서, 대화 기록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쉬워요. 특히 서울시 관내 상가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