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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토지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964년 12월 26일 농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매각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어서 농지등급을 확인하고 취득가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1981년 8월 26일에는 토지등급이 35였고, 1984년 7월 1일에는 7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농지의 취득가격을 알아내기 위한 토지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입 당시에는 토지등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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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23 09:11 신규회원

    농지 토지등급 확인하여 취득가격을 알아내려면, 농지 등급과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농지 등급(지목) 확인 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지목 확인하고, 현장 이용이 농지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격 산정에는 농지실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하며, 공시지가로 대체 추정이 필요할 경우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과 보상에 기준이 되며, 고시일에 따라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