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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목 계약 갱신권에 대한 정보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12 08:47 · 조회수 0

농지를 임대할 때 수목 계약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면서 수목은 계약이 종료되면 옮겨주기로 약정해도, 만약 임차인이 옮겨가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티고 있을 경우 수목을 매수해 주어야 합니다. 수목 계약 갱신권에 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2 08:50 신규회원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수목 처리에 관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목을 옮기지 않을 경우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법과 관련 판례에서 임차인의 수목 보호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을 넣어도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수목 처리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거나 매수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목 계약 갱신권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약으로도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수목 철거나 이식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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