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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목식재 계약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새벽감성우수회원
2026.01.12 07:59 · 조회수 0

농지를 일정 기간 없이 임대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지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수목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글을 참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권리에는 횟수 제한 없이 무한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2 08:02 우수회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횟수 제한 없이 무한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 없이 체결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합법적인 해지 통지를 받을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갱신 요구권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됩니다. 수목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수목에 투자한 가액을 보상받기 위한 권리로, 계약 갱신 여부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권리는 무제한 반복되지 않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관련 권리 행사 시 임대차법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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