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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14 04:00 · 조회수 0

농지 거래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래대금의 0.9%가 중개수수료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각자 0.9%를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한 명이 0.9%를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4 04:03 우수회원

    농지 거래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의 최대 0.9% 이며,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거나 양쪽이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0.9%가 상한선일 뿐,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 비율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해요~. 보통 관행에 따라 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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