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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인 간 임대차 가능 여부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08 11:43 · 조회수 0

농지 중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말이나 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8 11:47 신규회원

    농지 개인 간 임대차는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주말이나 체험농장 운영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 허용됩니다. 다만, 필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나 농지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무조건 모든 농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 목적과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임대 전 법적 요건과 제한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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