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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상속받은 1만㎡ 이하 농지는 처분의무 대상인가요?

0724유진3RD
2026.02.13 00:10 · 조회수 2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에 상속으로 1,700㎡의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는 1만㎡ 미만의 농지입니다. 현재 농지는 섬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고, 장기간 경작하지 못해 잡목이 우거져 농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받은 통지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만㎡ 미만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1만㎡ 미만의 농지가 처분의무 대상인지, 농지의 기능 상실 여부가 처분의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처분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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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은행다녀옴3RD2026.02.13 00:17
    상속받은 1만㎡ 미만 농지는 처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만㎡ 미만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없고, 농지 기능 상실 여부도 처분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은 사전통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처분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와 판결 내용을 명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3 00:22
    그거 진짜 귀찮을 듯... 그냥 처리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나오나
  • xyz423RD2026.02.13 00:29
    1만㎡ 미만이면 처분 의무 없다는게 맞나? 근데 저거 통지 받은 거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듯
  • 갭투자궁금1ST2026.02.13 00:38
    대법원 판결 얘기 나오는데, 근데 농지 기능 상실도 인정 안 해주는 경우 많은 것 같음?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