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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높이에 관한 궁금증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8 20:07 · 조회수 0

성토 허가 높이는 2.5m이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도면에는 지반높이가 10m이고 계획고가 12.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 주변에 1m 높이의 둑이 있다면, 해당 둑 위로 2.5m를 성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둑을 제거하여 1.5m만을 성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8 20:08 활동회원

    농지 주변에 1m 높이의 둑이 있는 경우, 2.5m 높이의 성토는 허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2.5m 이상 성토 시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허가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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