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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질문


가족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못 짓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임대서류가 아닌 구두 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예전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했다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12:13 성실회원

    그냥 구두계약도 인정되긴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12:20 신규회원

    농업경영체 가입 시 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영농사실확인서 같은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실제 거래나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12:27 우수회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그리고 농작물이나 가축 사진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또, 판매나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경영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12:32 성실회원

    불이익? 글쎄…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이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2:40 활동회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데 막도장 쓴다는 건 첨 들어봄 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2:48 신규회원

    임차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입 절차에 훨씬 유리해요. 계약서를 통해 경작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증빙자료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농지라면 계약서 준비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