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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질문


2003년에 5만 이하 인구 군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이고, 2026년 현재 농어가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입니다. 또한, 2026년 4월에 구리시 소재 빌라를 새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1가구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 4~5년 후 빌라를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혜택 등을 고려하여 과세 절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7 17:20 우수회원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한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7 17:24 신규회원

    보유세가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시에 문의하는게 빠를 듯

  • 짐버리는중 2026.02.07 17:29 성실회원

    그냥 3주택이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4~5년 뒤라 하면 또 바뀌기도 하고 모르겠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17:32 신규회원

    농어촌주택도 다 세금 붙는거 아니었나? 예외가 있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17:41 활동회원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는 제외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 한옥인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여야 하므로 주택 가격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면적 기준은 삭제되어 면적 제한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17:50 우수회원

    농어촌주택을 임대나 펜션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제 특례가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어 세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귀농인은 농촌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으로 세대당 7,5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