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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공공분양) 자산 기준 문의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6.01.18 00:26 · 조회수 0

제가 보기에는 공고문에 언급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유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 걸까요? 총 자산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금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8 00:29 신규회원

    현금과 자산이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 가액만 고려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고, 자동차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은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과 자동차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부동산과 자동차만 고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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