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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경매 확인 방법이 알고 싶어요


집을 2채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집인 b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소지도 b집인데, 첫 번째 집인 a집에 경매나 압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압류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통지서는 지금 거주 중인 b집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집인 a집 주소로 오게 되는 건가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7 23:27 우수회원

    빈 집 경매나 압류 알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이를 통해 ‘경매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경매 진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압류로 인해 경매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기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추가로, 온라인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