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과 봉투에 받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 걸까요?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은 아버지이고, 내용증명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들에게도 보내려고 합니다. 수신인을 아버지로 하고 받는 사람을 아들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소는 다르지만, 법적 효력은 유지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이거 내용증명 보낼 때 꼭 수신인과 받는 사람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실무적으로는 수신인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반송이나 부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등기번호로 송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우체국 기록이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도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하는데, 수신인이 여러 명이라면 수신인 수에 따라 문서 부수도 달라집니다. 수신인 수+2부를 준비해야 하며, 봉투도 수신인 수만큼 나누어 발송해야 해요. 봉투에 적힌 수신인 정보가 문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발송이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는 수신인과 받는 사람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받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서와 봉투에 적힌 수신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발송이 인정됩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수신인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그냥 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