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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주택자, 와이프 무주택인데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가능할까요?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07 17:30 · 조회수 0

현재 상황은 남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와이프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와이프가 2025년에 청약에 당첨되었고, 2026년 4월부터 중도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 된다는데, 이로 인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시점이 중도금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신규 주택 입주 후 6개월 이내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중도금 대출이 막힐까봐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7 17:36 신규회원

    와이프가 무주택인데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조건은 지역, 대출 시점, 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조건은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해도 청약 당첨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 처분 의무 및 부부 공동명의 시 대출 실행과 연대보증인 역할이 중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에는 각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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