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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된 집 압류되면 와이프가 경매 참여 가능할까요?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5 13:49 · 조회수 0

남편이 하는 개인사업으로 우리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올라갈 경우, 저처럼 와이프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지요? 집을 잃고 싶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5 13:52 신규회원

    와이프분도 경매 참여는 가능하지만,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경매 후 낙찰받아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남편과 협의하거나 별도의 매매 계약이 필요합니다. 경매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낙찰 후 권리 이전 절차가 중요해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면 단순히 입찰한다고 집을 자동으로 소유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된 집을 지키려면 남편과 협의해 대응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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