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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월세 납부 관련 질문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10 22:13 · 조회수 0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부탁하여 3주 일찍 집을 빼야 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3주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기 전이라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0 22:16 성실회원

    3주 일찍 빼서 남은 기간 월세 반환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해요. 계약서에 조기 종료 특약이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반환 여부와 금액은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해지 통보 기간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환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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