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남양주시 다산동 상가 임대차 경매 배당 관련 질문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으로 알고 있는 5500만원은 보증금과 월세를 곱한 값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배당은 순수 보증금만 고려해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또한 근저당 우선권이 있어서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의 설명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8 02:16 우수회원

    다산동 상가 임대차 경매의 배당은 보증금과 월세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실제 배당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순수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의 배당은 임대차권리와 근저당권리의 우선순위와 금액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보증금과 월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낙찰 후 권리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가격 변동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