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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이사 시기 및 월세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9 23:45 · 조회수 0

주택 경매와 관련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낙찰자의 이사 시기 및 월세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1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배당 기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사 및 명도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배당을 받는다면 즉시 이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찰자가 월세 요구와 이사 시점을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정신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명도확인서가 남아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전까지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법원 판례 사례를 확인했지만,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낙찰자의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배당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 시점과 월세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9 23:46 활동회원

    낙찰자가 월세 요구와 이사 시점을 강요할 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에 대한 법적 권리와 대응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고, 계약 만료 후에만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이사 및 퇴거 요구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퇴거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협의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권리와 절차를 우선 고려하여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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