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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짐만을 남기고 퇴실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퇴실 정산금을 청구하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 요구도 기일 내에 이뤄졌습니다. 제가 살았던 호실에는 여러 물건이 경매에 걸려 올라가고, 해당 호실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호실은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 배당 기일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살았던 호실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를 지불하고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용 관리비는 내야 할지, 공용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명도확인서가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명도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문제로 인한 낙찰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1 23:00 신규회원

    낙찰자랑 그냥 잘 얘기해보는게 답일듯 ㅋ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1 23:06 성실회원

    명도확인서가 꼭 필요한거임? 뭔가 복잡하네

  • 부동산발품중 2026.02.01 23:10 신규회원

    만약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사 완료 사진, 통장 불거주 확인서, 주민등록 말소 혹은 전출 증명서 등 점유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배당금 지급촉탁 신청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명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1 23:18 신규회원

    관리비 진짜 내야하는건가.. 쓰지도 않았는데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23:21 성실회원

    명도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퇴거한 뒤 낙찰자가 확인하여 작성하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임차인에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 이후에 명도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확인 자료인 현관번호 등도 함께 공유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 문제 등으로 미리 요구할 경우, 명도일까지 명시한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신뢰 문제를 줄이는 실무도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23:29 성실회원

    명도확인서는 점유자가 자진 퇴거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낙찰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서는 명도 완료 후 점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