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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월세수입 관련 질문이요


어머니가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재개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월세나 전세를 선택할 경우 기초연금이나 의료보험료에 변화가 있을까요? 또한, 전세와 월세로 내놓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기초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또한 수입액이 어느 정도일 때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1 14:22 신규회원

    전세는 그냥 보증금이라 수입으로 안 잡히는 거 아닌가? 월세랑은 좀 다르다는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1 14:28 우수회원

    의료보험료는 보통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모름 ㅋ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14:35 신규회원

    기초연금 받을때 월세 수입 있으면 깎인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14:43 활동회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세 수입은 소득으로 포함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월세 수입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에 포함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받는 형태라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보험료에 영향이 적고, 월세는 매월 들어오는 소득으로 간주돼 영향을 주는 점이 차이입니다. 기초연금과 의료보험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월수입이 일정 기준(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