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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주식망했어요1ST
2026.01.13 03:37 · 조회수 1

집의 매매가는 3억8천이고 전세금은 3억이며, 근저당은 1억입니다. 집주인이 5월까지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갚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매물이 부족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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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다녀옴3RD2026.01.13 03:38
    근저당이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려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가 필요하며, 선순위 권리 해소와 세입자 보호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근저당이란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해요. 세입자 보호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은행별 전세대출 정책 차이와 현실적 대안을 고려해야 해요.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므로, 말소 조건을 명확히 하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