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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 후 공동담보목록 미해지 시 처리 방법은?


근저당권이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해당 공동담보목록이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면 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공동담보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다면 이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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