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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임의경매신청 가능한가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원인서류가 없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임의경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서류가 없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법률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14:27 성실회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원인서류(차용증 등) 없이도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의경매를 진행하려면 근저당권이 유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계약서 등 내부 문서가 없어도 경매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만으로 경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14:31 신규회원

    그거 근저당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14:40 신규회원

    원인서류 없으면 좀 불안해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14:47 활동회원

    법률이야 잘 모르겠고 그냥 복잡한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