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생건물 재개발 보상 문의


강남구에 있는 근생건물 소유자입니다. 대지 면적은 56평으로, 지하층과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억원입니다. 근생건물이 재개발될 때 상가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유주의 보상은 다른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예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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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3 20:36 성실회원

    근생건물이 재개발될 때 주택 부분이 제외되고 상가로만 보상받는 경우, 보상은 통상 상가로 인정되는 부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보상은 일반적으로 건물 용도별로 차등 지급되며,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시지가 약 20억원은 대지 전체 가치를 반영하지만, 보상은 재개발 시행계획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하층과 1층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시세에 맞는 보상을 받고, 2~4층 주택 부분은 상가로 전환 보상 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정확한 보상액은 재개발 조합이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계획서에서 근생건물의 용도 변경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