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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전(밭) 대부계약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유지로 지목된 전(밭)을 대부계약하여 수 년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필지는 반드시 농경작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을 현황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00:07 신규회원

    농경작 말고 다른 용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7 00:13 신규회원

    그냥 농사 짓는 데만 쓴다고 들었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7 00:19 신규회원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이 제한되고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통해서만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토지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7 00:28 신규회원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토지의 사용 용도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대부 계약 자체가 용도 변경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용도폐지’ 같은 행정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목 변경이나 면적 분할, 현장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7 00:36 성실회원

    도로로 쓰고 싶으면 따로 허가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7 00:42 우수회원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대한 규제도 국유지 용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허가되더라도 개발 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 계약 이후라도 관할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 폐지 가능성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