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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전세금도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가요?


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려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계약 갱신으로 전세금이 상승했어요. 전세금도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만 해당되는 걸까요? 전세금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 신청이 거부당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4)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14:15 신규회원

    전세금도 포함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0 14:23 활동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재산 기준에는 전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4억원은 주택 구입 자금, 토지,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세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재산 평가 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할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이 아닌 본인 명의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이 4억원을 넘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ㅎㅎ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0 14:29 우수회원

    나도 전세금 때문에 신청 못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닌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0 14:34 신규회원

    그냥 주택 구입 자금만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답답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