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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의문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08 17:54 · 조회수 0

부동산을 상속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즉시 매도하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납부 후 즉시 매도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이 5개인데 국민주택채권 5개를 상속인 1명이 전부 매입한 후 매도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인 2명이 각자 이름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8 17:58 활동회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해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액 납부 후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5건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5개를 한 사람이 전부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거래와 연동되어 부과되므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모두 매입할 수 있으나, 채권 매입과 매도 시 절차와 증빙이 정확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별도로 매입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부담금 납부 후 채권 매도 시 매입가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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