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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청약통장 관련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었어요. 보통 매월 15일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달은 9일에 이미 납입을 했어요. 정해진 날짜가 아닌 조금 일찍 납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16:22 신규회원

    이미 9일에 납입하셨다면,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등에서 15일자 추가 납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청약 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선납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16:27 신규회원

    마지막으로, 사용 중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그리고 정확한 약정 납입일이 15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나 모집 규칙에 따라 납입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의 납입일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6:33 성실회원

    예전에도 빨리 내도 문제 없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건 확인해야 할 듯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6:40 우수회원

    국민임대아파트 청약통장은 매월 약정된 15일에 납입해야 순위 발생이 유리해요. 만약 9일에 납입했다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어서 청약 순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일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6:48 신규회원

    그냥 15일 전에 해도 상관 없지 않나요? 원래 날짜 엄격한가?

  • 짐버리는중 2026.02.13 16:57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매달 밀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