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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격에 대한 궁금증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5 22:22 · 조회수 0

현재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월 250-260 정도를 받으시고, 작년 12월 말에 6개월 갱신형 계약직으로 합격하여 출근 중입니다. 제 기본급은 세후 310 정도인데, 부모님과 제 소득을 합친다면 임대 거주 기준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관리소에서 계약 갱신 통지서가 왔는데, 거주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갱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은 계약 갱신 통지서가 온 시점과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이 25년 11월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12월 말에 출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기간 동안 소득이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 계약 기간 동안 소득이 초과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5 22:24 신규회원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격 심사에서 소득 초과 시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보증금 인상 등 임대조건이 조정됩니다. 재계약 절차는 소득·자산 증빙 제출, 심사, 임대조건 조정, 재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자동갱신은 위 절차를 무시합니다. 최대 150% 이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과 시 경고와 임대료·보증금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서류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인상분은 1년 내 납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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