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관련 질문

전세난민
2026.03.15 05:17 · 조회수 3

차량 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직진 금지 표지를 놓치고 1차선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오해로 직진하다가 2차선에서 차선 변경 중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지점이 실선이었고 직진 유도선을 넘어 1차로로 넘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제 실수를 지적하고, 고의 사고를 의심할 정도로 강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보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8) >
  • 카카오이용자82002026.03.15 05:26
    진짜 저런 상황이면 아예 무슨 일 있었는지도 헷갈릴 듯...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거ㅠ
  • 구글이용자16992026.03.15 05:29
    사실 선 그어져 있으면 차선 변경 금지 아닌가? 근데 그걸로 사고나면 좀 복잡할 듯
  • 네이버이용자42822026.03.15 05:34
    렌트카 사고 후 상대방 비난을 받을 때는 사고 현장 사진부터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면, 후면, 측면뿐만 아니라 파손 부위와 도로 상황까지 꼼꼼히 찍어두면 분쟁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해요.
  • 계단2026.03.17 21:48
    접촉 사고면 서로 잘못 있는 거 아닌가 ㅋㅋ
  • 404notfound2026.03.17 21:51
    실선 넘는 건 원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과실 크겠지?
  • 흠2026.03.17 21:56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게 맞나? 그게 궁금함
  • abcd2026.03.17 22:53
    렌트카 사고 시 실선 위 직진 유도선을 놓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과실 비율과 렌터카 계약 및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자차, 대인, 대물 보장 범위와 면책금, 보험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이버이용자62692026.03.17 22:53
    진짜 이런 건 너무 피곤함... 렌트카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