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요구 상황
작년 5월, 건물 주차장에서 앞차를 뒤따라 나가던 중 부주의로 앞차를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부부와 갓난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병원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당 100~200만원을 요구하는데, 보험사는 합의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바빠서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고 당시 대인접수를 했다면 이해가 갔겠지만, 현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나도 이런 경우는 첨봄.. 병원도 안갔는데 돈을 달라니 뭔가 좀;;
-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합의서에 후발손해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합의금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호한 부분은 재작성이나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 합의금 저렇게 늦게 요구하는거 진짜 이상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