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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서 집행비용확정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08 22:21 · 조회수 0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액이 결정되어 확정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주소불명상태로 잉여배당금을 받지 않아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탁금에서 집행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8 22:24 신규회원

    집행비용을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을 신청하고, 공탁서에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공탁금 출금을 청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이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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