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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문서의 효력과 채무변제 관련 질문


법조계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공증문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명인 A, B, 김씨 중 김씨는 글쓴이입니다. 김씨가 2020년에 A씨에게 약 7000만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A씨의 계좌가 압류되어 B씨가 대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사망했고, B씨가 김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김씨는 A씨에게 빚을 지은 채무자이지만, B씨에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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