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공유자인 경우
4명의 공유자가 각자 1/4의 지분을 가진 공유물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1/4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임차인(공유자)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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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보증금 요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증금 요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당요구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요구 여부는 대항력의 유무에 크게 좌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경매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보증금 인수 안 하면 안 되나..? 대항력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 힘든 거 아님?
-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변제에서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소액이면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아... 이거 매번 헷갈림 ㅠㅠ 누가 좀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 대항력이면 보증금 인수는 기본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