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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적용 시기에 대한 의문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3.06 11:30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나 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월에 협의되고 4월 30일에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20일에 잔금일(등기일)이면 25년 공시가격으로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 (5) >
  • 비소리좋아 2026.03.06 11:35 활동회원

    아 나도 이런거 복잡해서 그냥 넘김 ㅋㅋㅋ 너무 귀찮음 진짜

  • 막걸리한잔 2026.03.06 11:41 활동회원

    그냥 4월 고시 전에 거래하면 전년도 공시지가 쓰는거 아닌가?

  • 고양이냥 2026.03.06 11:47 우수회원

    채권 매입할 때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나? 잘 몰라서…

  • 냥발자국 2026.03.06 11:5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매번 헷갈림… 4월 30일 고시 맞으면 그 전에 거래하면 이전 가격 아닐까?

  • 댕댕이랑 2026.03.06 12:00 활동회원

    아파트 채권 매입 시 매입금액 산정 기준은 보통 매입일 또는 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즉, 잔금일과 매입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매입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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