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매위임기관에 대한 궁금증


공매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종류를 확인해보면 위임기관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가압류는 말소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 위임기관이나 교부청구도 가압류와 같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21 20:50 신규회원

    공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주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법적 제한이 명확한 권리입니다. ‘위임기관’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되는 권리 종류가 아니며, 교부청구도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기관이나 교부청구가 가압류처럼 말소 기준 권리로 간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말소 기준 권리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권리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