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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


요즘 공매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경매나 공매로 땅이 팔리면 그 땅에 붙어 있던 빚(근저당)이 소멸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또한, 파산자의 빚이 제가 낙찰받으면 그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5 16:16 신규회원

    근저당이 소멸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진짜 그럼 누가 손해 보는 걸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5 16:19 활동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빚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 텐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16:25 우수회원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낙찰가가 채무총액보다 낮으면 일부 채권자만 변제되고, 나머지 빚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책 여부가 더욱 중요해져요. 낙찰가가 충분하지 않으면 빚이 모두 없어지지 않으므로,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매 낙찰 후에도 채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16:31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매 낙찰받으면 빚 안 물어도 된다는 말은 좀 들은 것 같음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16:36 신규회원

    공매에서 낙찰이 확정되면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채권이 우선 변제됩니다. 즉, 낙찰가가 충분하다면 파산자라도 채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법원이 공매를 개시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라서 채무 변제가 이뤄집니다. 이 점이 공매 낙찰 후 빚 소멸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 흐름입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16:41 성실회원

    개인파산에서 ‘전부면책’이 확정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전부면책이란 파산자가 남긴 빚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 경우 신원조회 제한이나 등록기준지 통지 같은 불이익도 해제되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 낙찰 후에도 면책이 확정되면 빚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