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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돈거래에 대한 궁금증

칼퇴queen1ST
2026.02.01 02:54 · 조회수 2

우리는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7억4천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이미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전달된 금액은 4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을 계약할 때 3억4천을 기존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이 가진 4억은 승계받아 그 중 4천만원을 먼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26년 9월로 정해졌으며, 임차인 역시 9월 전까지 집을 비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4천만원만 선 지불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 경우 4천만원을 지불하기 전에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 등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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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niel961ST2026.02.01 03:04
    계약서 수정하는게 맞긴 한데... 실거래 신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ㅠㅠ
  • 대장주1ST2026.02.01 03:09
    임차인이 보증금을 선지급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계약 만료 1~2주 전에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에요~! 이사 당일에는 주택 점검과 공과금 정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파손이나 청소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A1ST2026.02.01 03:16
    4천만원만 먼저 준다니 좀 이상한데... 그냥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님?
  • 강아지산책1ST2026.02.01 03:19
    저기 임차인한테 뭔가 잘 설명해 놓은거 맞아? 갑자기 4천만만 준다니 뭔가 꼬일 듯
  • qkrwns3RD2026.02.01 03:26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인도’를 요구해야 해요. 이때 발송과 도착 기록을 꼭 보관하고, 계약서, 이체 내역, 공과금 정산 증빙 같은 관련 서류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01 03:34
    내용증명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계속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