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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매와 주담대 소득공제


와이프와 50:50 비율로 공동명의로 6억 이하 주택을 매매했어요. 외벌이인데, 주담대 대출자와 실제 상환자가 모두 남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담대 소득공제는 남편 쪽으로 한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50%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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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3 13:55 신규회원

    공동명의 주택의 주담대 소득공제는 실제 대출금 상환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대출 계약자와 상환자가 모두 남편일 경우, 남편이 대출금 상환액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택 등기부등본 기준 공동명의 비율과 무관하게 대출자 및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주택 공동명의라도 상환자가 남편이면 남편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공제 비율은 대출자와 상환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편이 대출자이자 상환자라면 50%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