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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 등기 문제로 인한 세금 관련 고민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16 12:44 · 조회수 0

20년 전인 2005년, 제가 형과 처남과 함께 땅을 구매했는데 형과 처남만 등기를 하고 저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팔 수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땅의 등기나 지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땅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면 부모님 상속 중 땅 값을 받아 형에게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형에게 매입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6 12:47 활동회원

    땅 지분을 가지려면 먼저 형과 처남으로부터 지분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하며, 이는 지분 매매나 증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 아파트 상속을 거부해도 땅 지분 매입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에게 땅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형과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 이전 시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등기 없이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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