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공주택 당첨 후 주택 추가 매입 관련 문의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 예미지 아파트에 입주하고 등기를 완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당첨하여 입주 및 등기를 완료한 후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8 21:20 신규회원

    이런 거 한 번 더 보고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듯? 뭔가 복잡하던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21:23 성실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위약금과 재당첨 제한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면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도 명시하고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21:32 성실회원

    공공주택 당첨 후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당첨을 유지한 채로 추가 매입을 해도 불이익이 생긴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분양권에 ‘처분서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계약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21:38 성실회원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청약가점 하락, 청약통장 사용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첨 후 포기는 위약금 부담도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21:45 신규회원

    추가 매입하면 불이익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21:53 우수회원

    그냥 지방 주택 산다고 바로 문제 생길까?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