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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감정평가와 구역지정 관련 질문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3 15:37 · 조회수 0

요즘에 공공재건축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5월에 증여 계획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전에 받은 감정평가 금액이 유효할지, 아니면 구역 지정 이후에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3 15:42 성실회원

    공공재건축 구역 지정 전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장·군수 등이 진행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평가는 사업계획의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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