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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기한을 놓치고 비워야 하는 상황!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07 15:02 · 조회수 0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혼 등의 개인적 문제로 분양전환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종통보 우편은 발송되었지만 수령하지 못했고, 이에 집을 급히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7 15:05 활동회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한을 놓쳤다면 임대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 재신청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계약 종료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합니다. 다만, 분양전환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 구제 가능성을 상담받아야 해요. 구제 조치가 제한적이므로, 빠르게 관련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임대주택 지원이나 긴급 임시 거주 방안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 조건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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