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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금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한 뒤에 보증금을 추가로 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18:56 우수회원

    보증금 올리면 임대료 내리는거 맞나? 좀 헷갈림…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18:59 신규회원

    그런거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임대료만 내는 줄…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19:06 신규회원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19:10 성실회원

    보증금 추가 납부 외에도 소득이나 가구 변동이 있을 때 ‘임대조건 재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보증금 전환이 불가능한 단지라면 이 방법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19:17 성실회원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일 수 있는데, 전환비율은 연 6~9%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신청은 LH 임대주택 포털에서 ‘보증금 전환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보증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포털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9:24 성실회원

    공공임대 주택에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보증금 전환’ 제도는 일부 단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공공임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하는 단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별 운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LH나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