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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자격 문의


서울에서 6층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무주택자로서 공공분양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홈에 문의해봐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5층 이상 다세대주택은 법적으로 아파트로 간주되어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에는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공공분양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4 11:17 신규회원

    나도 청약 자격 몇 번 문의했는데 답변마다 다르고 그냥 포기했음 ㅜㅜ

  • 짐버리는중 2026.02.14 11:21 성실회원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 확인서나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 등 청약제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제한이 있으면 당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11:25 신규회원

    소득과 자산 기준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SH공고 기준에서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50%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이 적용되고, 총자산 기준도 3.45억 원 이하 등으로 세부 기준이 다르니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야 해요. 거주요건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주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11:32 활동회원

    서울 다세대주택 공공분양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4 11:38 우수회원

    무주택 인정 기준이 진짜 헷갈림 ㅋㅋ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곤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4 11:46 신규회원

    이거 공공분양이면 아파트 기준 따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6층 다세대면 진짜 애매해보임ㅋ